시도지사 예비후보 오늘부터 등록
수정 2010-02-02 05:24
입력 2010-02-02 00:00
예비후보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해당 시도 선관위에 기탁금 1천만원,전과기록,학력증명서,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이중 기탁금과 전과기록 서류를 갖추지 못하면 후보 등록을 할 수 없다.
등록을 완료한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와 간판.현판.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고,선거사무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다.
또 △유권자 직접전화 및 명함 배부 △대량 문자메시지 발송(예비후보자 및 후보자 기간까지 합쳐 5회 이내)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홍보물 우편발송(1회로 한정) △공약집 발간.판매(방문판매는 금지) 등의 방법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현역 국회의원이 시도지사 예비후보로 등록하려면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이 때문에 광역단체장에 도전하는 현역의원들은 예비후보로 등록하기 보다 일단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각 당의 공식후보를 결정하는 내부 경선전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역 단체장과 교육감은 사직할 필요는 없지만 예비후보 등록시점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이어 내달 19일부터는 광역.기초의원 및 기초단체장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다만 군(郡)의원 및 군수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은 3월21일부터다.
선관위는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됨에 따라 본격적인 지방선거 일정에 돌입했다고 보고,지속적인 감시,단속활동을 벌이겠다.”며 “선거법안내와 선거부정감시단 예방활동을 강화해 공명선거 분위기를 더욱 확고히 다져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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