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 브리핑] 정개특위, 시·도의원 수 21명 증원 잠정 합의
수정 2009-12-28 12:00
입력 2009-12-28 12:00
정개특위는 조정 대상 선거구별 시·도의원 수는 시·도 전체 선거구의 평균 인구를 100명으로 봤을 때, 평균 인구의 40% 미만은 1명, 40% 이상∼160% 이하 2명, 160% 초과∼320% 이하 3명, 320% 초과 4명 등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시·도 의원이 현행 626명에서 647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12-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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