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두달 토주공 벌써 손실보전법 발의
수정 2009-12-17 12:56
입력 2009-12-17 12:00
공사에 손실이 생기면 사업확장적립금 및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고 그래도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에 한해서다.
통합 당시부터 졸속 추진 의혹을 빚은 데 이어 공사의 재정악화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입법 과정에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국토해양위 민주당 간사인 박기춘 의원은 16일 “공기업이 정부 예산을 갖다 쓰기 때문에 주인의식이 없다는 점이 항상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이를 개선해야 하는데 오히려 역행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에는 민주당 김성순·최규성 의원도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2009-12-1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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