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 브리핑] 여 “야간 옥외집회·시위 금지법안 제출”
수정 2009-11-14 12:32
입력 2009-11-14 12:00
한나라당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9월 야간 옥외집회를 원천 금지하고 부득이한 때만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현행 집시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개정안을 준비해 왔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09-11-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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