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北 선박검사 특별법 상정
수정 2009-10-31 12:32
입력 2009-10-31 12:00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의에 따른 조치로 화물검사는 해상보안청과 세관이 실시하도록 했다.
다만 선박 검사는 수출입 금지대상인 핵·미사일 관련 물자가 실렸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로 한정했다. 당초 자민당 정권에서 추진했던 해상자위대의 화물검사 지원 조항은 법안에서 삭제했다.
hkpark@seoul.co.kr
2009-10-3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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