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최소 4일보장 명절휴일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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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9-25 00:30
입력 2009-09-25 00:00
민주당이 민생대책의 하나로 추석과 설 등 민족 명절이 주말과 겹치면 하루를 더 쉬도록 하는 ‘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추석과 설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쳤을 때 연휴가 사흘밖에 되지 않아 이동에 혼란이 생기고 귀성을 포기하는 서민이 많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법안은 음력 1월1일인 설과 음력 8월15일 추석이 토요일과 겹치면 그 주 목요일을, 일요일과 겹치면 다음주 화요일을 추가로 연휴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 등 일부 의원이 공휴일이 일요일을 비롯한 다른 공휴일과 겹쳤을 때 다음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도록 하는 ‘대체 공휴일 제도’ 도입을 추진했다. 하지만 당시 휴일이 1년에 사흘에서 닷새까지 추가될 수 있다며 재계가 반발하는 바람에 무산됐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2009-09-2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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