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무분별 주민소환’ 도마에
수정 2009-08-27 00:56
입력 2009-08-27 00:00
국책사업 제주 해군기지 건설사업 탄력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김태환 제주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26일 부결됨으로써 정부와 해군의 뜻대로 해군기지 건설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그러나 평화의 섬 제주를 3개월간 갈등의 섬으로 바꿔놓은 이번 사태는 자치단체장 소환청구 사유에 제한이 없는 현행 주민소환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과제를 남겼다. 정치권은 주민투표 사유를 법령위반이나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으로 제한할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단체장 소환사유 제한해야
이날 저녁 직무에 복귀한 김태환 지사는 “이번 주민투표는 그 누구도 승자일 수 없다. 도민들에게 안겨준 걱정을 마음의 빚으로 안고 일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투표 종료와 함께 지역사회에선 최소한의 소환사유 제한 등 주민소환법을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다. 아울러 지난 5월부터 소환운동을 추진한 시민사회단체 측이 국책사업을 소환운동의 불쏘시개로 사용했다는 부정적 시각도 강해지고 있다. 민주정치의 ‘약’이 아닌 ‘독’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박재욱 신라대 교수는 “현행 주민소환법은 양날의 칼과 같은 측면이 있다.”며 “소환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불필요한 갈등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경제 침체 속에 19억원 낭비
이정생 제주동문공설시장 상인연합회장은 “주민소환제가 유권자의 권리이지만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단체장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 굳이 19억원을 들여 소환투표를 강행해야 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시민들도 “시민단체가 주민 다수의 목소리를 새겨들을 줄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목소리는 소환제가 ‘제왕적’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독주를 견제하는 직접민주주의 실현이라는 긍정적 시각보다 우세하다.
주민소환이 남발되면 어떤 국책사업도 제대로 추진할 수 없어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주대 양덕순 교수는 “주민소환법 도입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안보 사업 등은 소환 사유에서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 국민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 불참도 투표운동의 하나로 인정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자 김 지사 측이 유권자를 상대로 투표불참 운동을 벌인 점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투표불참 운동도 문제점으로 지적
2005년 주민소환제 도입 제정 법률안을 발의했던 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가결투표율을 처음에 20%로 하자고 제안했으나 주민소환이 남발될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30%대로 상향조정한 것이 결국 투표불참운동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했다.”면서 “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개선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지사 측은 “(투표방해는) 있을 수 없는 일로 도민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09-08-2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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