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前대통령 국장]“장기적으론 국가장 단일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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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8-24 00:34
입력 2009-08-24 00:00

관련법 개정 학계 의견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를 계기로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원칙이 불분명한 데다 장례형식을 정하는 법 조문이 애매해 장례 준비가 지연되고 불필요한 논쟁으로 국민 분열과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장, 국민장 집행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 핵심 관계자는 23일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면서 “법 개정에 들어가면 ‘추앙받는 자’란 표현을 비롯해 운영 과정상 혼란을 줬던 애매모호한 법 조항의 전반적인 부분이 모두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내란죄 등으로 예우를 박탈당한 전직 대통령이 서거하면 형평성 논란이 더욱 극심할 것이란 우려도 반영됐다.

법 개정 대상으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부분은 국장과 국민장 대상자 결정과정이다. 현행 법상 국장과 국민장 대상은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국가나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자라고 명시돼 있다.

학계에선 국장은 현직 대통령, 국민장은 전직 대통령 등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이 장례형식을 최종 결정짓는 방식이 아닌 각계각층의 사회 구성원으로 이뤄진 대표성을 띤 위원회를 만들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결정하는 방식이 적합하다고 제안했다. 노제와 추모행사 등을 대통령령으로 적시하는 것과 국장 영결식날의 임시 공휴일제 폐지도 언급됐다.

강경근 숭실대 법대 교수는 “대통령 재임 중 서거는 국장, 그 외에는 국민장 등으로 분명한 기준을 정하되 장기적으로는 국장·국민장 구분을 없애 미국처럼 국가장 또는 국민장으로 통일하는 게 맞다.”고 조언했다. 박원석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예우가 박탈된 대통령의 경우 정부·유족·여론 등 국민적 합의에 따라 장례 형식이 정해져야 하고 일단 정해지면 변칙 운용이 아닌 법에 명시된 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9-08-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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