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상봉 신청자 중 1차 3배수 추첨
수정 2009-08-21 00:48
입력 2009-08-21 00:00
남북적십자 합의때 절차는
남북은 지난 1992년 남북고위급 회담에서 이산가족 정의를 ‘가족, 방계 8촌, 처·외가 4촌의 친척’으로 정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현재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는 12만 7408명이다. 이중 3만 9822명은 이미 고인이 됐다. 신청자 중 약 8만 8000명의 이산가족들이 북녘 가족과의 만남을 기다리는 셈이다. 현재 대한적십자사나 정부 당국에 신청하지 못한 이산가족의 경우 온라인, 우편 및 팩스, 방문 접수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인터넷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를 통한 온라인 접수 ▲대한적십자사 남북교류과로 우편 접수 및 팩스 접수 ▲대한적십자사 본사 및 각 시·도지사 및 230여개의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시·군·구협의회, 이북 5도 위원회 민원실과 14개 시·도 사무실, 통일부 이산가족과 방문 접수 등이 있다.
이산가족상봉행사 일정이 결정되면 대한적십자사는 이미 등록된 이산가족상봉 신청자와 신규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이산가족상봉 대상자 선정 작업에 들어간다.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에서 이산가족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인선기준을 마련한다.
남북적십자사가 이산가족 상봉에 합의하더라도 실제 대상자가 되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처럼 어렵다. 지난 2000년부터 매년 2000명의 남측 이산가족이 북측 가족을 만났다. 현재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한 8만 8000명이 40년이 지나야 모두 만날 수 있다는 얘기다.
컴퓨터 추첨을 통해 고령자, 직계가족 순으로 남북이 합의한 대상 가족수의 3배수를 1차 후보자로 선발한다. 보통 100가족 정도가 상봉할 수 있기 때문에 300가족 정도를 1차 후보자로 선발한다. 출신지는 균등하게 가중치를 부여한다. 이후 본인의 의사 확인 작업과 신체 검사 등을 감안해 다시 신청자 수를 조정한 뒤 컴퓨터 추첨을 통해 북측에 생사확인을 의뢰할 대상자(남북이 합의한 대상 가족수의 2배수)를 선정한다.
이후 추려진 신청 명단을 북한에 전달하고 북측이 확인작업을 거쳐 통보해온 생사확인 결과를 바탕으로 이산가족상봉의 최종 대상자가 결정된다. 이렇게 선정된 최종 대상자는 정부가 상시 상봉을 대비해 총사업비 600억여원을 들여 금강산에 완공한 이산가족 면회소에서 북녘의 가족을 만날 가능성이 유력하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2009-08-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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