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청원대표 형집행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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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7-31 00:40
입력 2009-07-31 00:00

심근경색 악화…3개월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복역 중인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에게 30일 형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다.

친박연대는 이날 “의정부지검이 서 대표의 형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형 집행정지 기간은 3개월로 서 대표의 주거지는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으로 제한된다.



이같은 결정은 서 대표가 오랜 법정 투쟁 및 단식으로 지병인 심근경색이 악화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친박연대 전지명 대변인은 “검찰의 결정을 환영하며 신병 치료에만 전념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9-07-3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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