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미디어법 처리 적법성 9월에나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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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7-28 02:42
입력 2009-07-28 00:00
미디어법 처리의 적법성을 판정할 헌법재판소 일정이 오는 9월에야 진행될 전망이다.

헌재는 오는 30일 정기 선고일을 끝으로 한달간의 하한기에 들어간 뒤 9월부터 심리·변론 일정을 정상적으로 소화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미디어법 처리에 따른 야 4당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사건은 빨라야 9월 중순쯤 헌재의 심리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물려 미디어법 강행처리에 따른 정국 급랭 기류도 9월 정기국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국정감사와 10월 재·보선도 ‘급랭 정국’의 영향권에 들 수 있다.

헌재 관계자는 27일 “재투표에 대한 법리 검토, 대리투표 주장에 대한 사실 인정 여부 등 헌재 자체적 사전 조사와 청구인 등의 대리인 선정 등 사전 절차를 위한 심리 숙성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8월 중 공개변론은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헌재 내부적으로는 정치적 파장을 감안해 신속 처리 절차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지난 23일 접수된 권한쟁의심판 사건 2건의 주심으로 김희옥·송두환 재판관을 지명했다. 헌재는 또 수석 재판연구관 중심의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신속 심리하는 방안과 함께 9월 중 공개변론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오는 30일 오전 평의에서 이 같은 신속 심리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헌재는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인용 정족수를 ‘재판관 5명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재판관 면면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이강국 소장을 포함한 재판관 9명은 모두 참여정부 때 임명됐다.

이 가운데 이 헌재소장과 이번 사건 주심인 김·송 재판관은 고(故)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명으로 임명됐고, 이공현 재판관은 최종영 전 대법원장, 김종대·민형기 재판관은 이용훈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임명됐다.

또 조대현 재판관은 임명 당시 여당이던 열린우리당, 이동흡 재판관은 한나라당, 목영준 재판관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합의로 각각 임명됐다.

홍성규 장형우기자 cool@seoul.co.kr

2009-07-2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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