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박근혜안 수용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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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7-22 01:06
입력 2009-07-22 00:00

미디어법 최종안 내용

한나라당의 미디어 관련법 최종안은 ‘박근혜안’에 초점을 맞췄다. 직권상정으로 간다면 민주당보다 친박계의 눈치를 살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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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진출 부분에서는 지난 6월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 한나라당 쪽 위원들의 ‘유예안’이 반영됐다. 한나라당은 당초 지난 20일 민주당과 협상에서 신문·방송 겸영 유예뿐만 아니라 지분 보유도 2012년까지 불허하겠다는 수정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협상 무산을 전제한다면 굳이 지분 소유를 막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박근혜안’(20%)과 ‘자유선진당안’(10%)도 지상파 방송의 지분 보유를 허용하고 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21일 “민주당은 지상파엔 관심없고, 종합편성채널에 유력 언론이 들어가는 것을 경계한 반면 자유선진당은 기업의 지상파 진출을 강조하고 있다. 자유선진당과 협조하기 위해 이 부분을 없앨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종합편성·보도전문 채널에 대해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박근혜안’에서도 종합편성·보도전문 채널은 신문·대기업의 참여를 30%정도로 제한하면 된다고 했고, 자유선진당도 종합편성채널은 20%, 보도전문채널은 30%까지 진입해도 좋다고 했다.

여론 독과점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규제방안도 마련했으나 수정안 보다 후퇴했다. 사전규제로는 정부 승인 조사기관의 구독률 조사를, 사후규제로는 보유한 채널의 총시청 점유율을 기준으로 삼았다. 한나라당은 사전규제로 발행부수를 토대로 진입을 제한하는 안을 고려했으나 신문사의 반발을 우려해 넣지 않았다. ‘박근혜안’에서 제시한 ‘매체합산 시장점유율’도 빠졌다. 방송의 시청률뿐만 아니라 신문, 잡지, 인터넷을 소유한 언론사의 시장영향력을 시청률 방식으로 지수화하는 방식이지만, 계량화하는 것이 현실성이 없다고 결론냈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9-07-2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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