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법개정·고용안정 ‘투트랙’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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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7-08 00:54
입력 2009-07-08 00:00

이영희 노동 본지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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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희 노동부 장관
이영희 노동부 장관
노동부는 지난 1일 이후 기업들이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을 그대로 사용하기 위해 각종 편법을 동원하면서 시장 혼란이 가중된다고 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르면 다음주 중 전국 지방노동청에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기업들에 알릴 계획이다. 또 고용지원센터에 설치된 비정규직 전담 상담창구에서는 1일 이후 계약 해지(해고)되는 비정규직들에 대한 심층상담을 통해 ‘맞춤형 직업훈련 포트폴리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영희(66) 노동부 장관은 7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비정규직법 개정만을 집중 추진하는 ‘원트랙 정책’을 구사했지만 정치권의 정쟁으로 법 개정이 늦어지고 있다.”면서 “법 개정과 해고 비정규직 대책을 각각 추진하는 ‘투트랙 정책’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시장 혼란이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잘 모르고 편법을 이용하는 사례가 있다.”면서 “예를 들어 비정규직을 파견직으로 전환해 2년을 더 고용할 경우 법원이 이를 계속고용으로 판단해 이미 정규직 전환이 된 것으로 판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해 기존 근로계약을 무효화시키는 경우 ▲다수 회사가 비정규직을 맞교환하는 경우 ▲비정규직을 회피할 목적으로 몇 개월을 해고했다가 다시 고용하는 경우 등에 대한 판례 등을 제시해 상황에 따른 법 위반 여부를 설명하는 내용을 담게 된다.

김태균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09-07-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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