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협상 결렬] 해고사태 대비 TF팀 가동… 노동시장 상시 모니터링
수정 2009-07-01 01:20
입력 2009-07-01 00:00
‘비정규직 실직’ 정부 대책은
현행 비정규직법에 따르면 종사자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하지만 근로기간이 2년이 되기 하루 전까지 사업주가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부한다면 근로자는 자동 해고된다.
정부·여당은 비정규직법의 ‘2년 근무 정규직 전환’ 조항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향후 해고 위험에 놓일 근로자가 연간 71만 4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반면 민주당은 1년간 20만명의 근로자가 해고 위험에 놓인다고 예측한다. 어림잡아 한 달에 3만~4만명이 해고의 위험에 놓이는 셈이다.
노동부는 우선 노동시장 위기관리 태스크포스팀을 가동해 노동시장의 해고 동향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각 사업체 마다 파견돼 있는 근로담당관이 날마다 해고 동향을 보고하게 된다. 해고 때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재취업 교육을 받기 위해 방문하는 고용지원센터에 비정규직 전담 창구를 신설하거나 전담 상담원을 배치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추가경정예산에 1185억원이 반영된 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비정규직법 개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돼 있어 현 상태대로 비정규직 해고 대책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 이 지원금은 사업주가 비정규직을 해고하지 않고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경우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것이다.
정부는 시간강사, 병원 조리종사원, 간호종사원 등을 해고 취약계층으로 보고 있다. 특히 비정규직의 90% 가량이 종사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가장 많은 해고자가 나올 것으로 예측한다. 300명 이상 사업장 역시 이미 필요한 인원에 대한 정규직 전환 대비를 끝낸 상태로 현재 남아 있는 비정규직은 대부분 해고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실제 KBS는 지난 6월 말로 계약 기간이 끝난 비정규직 18명에 대해 계약을 해지했고, 국가보훈처 산하 보훈병원도 조리사와 간호조무사 등 20명을 해고했다.
정부는 1일까지 개정안이 합의되지 않았지만 해고자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속한 개정안 합의를 바라는 입장이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는 7월25일까지다. 추후 법개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법률이 시행되는 7월1일부터 개정되는 날까지 계약갱신을 거부당해 해고된 근로자는 법적인 구제책이 없다. 따라서 이들의 처우가 또 다른 쟁점으로 부각될 소지가 크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09-07-0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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