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신·방겸영 허용”
최종 보고서는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금지한 현행 방송법 및 신문법의 조항을 오는 2012년 12월31일까지만 유지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보고서는 전체적으로 한나라당 안을 유지하는 쪽으로 작성됐다. 미디어 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방송사업의 소유 규제를 완화하면 경쟁이 활성화돼 단기적으로는 방송 산업이 활성화되고, 중장기적으로는 공공성과 프로그램 다양성이 제고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한나라당이 제출한 방송법 개정안에 따라 신문과 대기업의 방송지분 보유를 지상파 20%, 종합편성채널 30%, 보도전문채널 49%까지 허용하도록 했다. 미디어 위원회는 자유선진당이 제출한 대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자유선진당은 지상파 10%, 종합편성채널 20%, 보도전문채널 40%까지 허용하는 안을 제시했다.
신문법에서는 한나라당 안에서 삭제됐던 제10조 ‘불공정행위 규제’를 다시 유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정보통신망법에서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반의사 불벌죄로 규정한 현행 한나라당의 개정안을 지지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표현의 자유를 늘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의신청제도의 추가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날 전체회의는 민주당 쪽 추천위원들이 불참한 채 진행돼 이 보고서가 미디어 위원회의 단일 보고서로 채택될지는 불투명하다. 민주당 쪽 위원들은 지난 22일 별도의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데 이어 단독으로 보고서를 만들어 문방위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