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기존합의 고수… 물자 반출입 제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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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6-16 01:20
입력 2009-06-16 00:00

현인택 통일 국회보고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15일 북한이 일방적으로 개성공단 임금 및 토지임대료 인상을 요구한 것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현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참석, “개성공단과 관련한 기존합의는 지켜져야 한다.”며 “그것이 개성공단이 안정적으로 발전하는 기반이 된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 장관은 특히 “북한은 토지문제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을 제의했다.”고 말했다.

북한은 이미 1600만달러를 토지임대료 명목으로 받았으면서 5억달러를 내라는 억지주장을 펴고 있다.

그는 근로자 월급을 300달러로 올려달라는 북측 요구에 대해서는 “중국에도 임금수준이 100달러 미만인 곳이 수도 없이 많고 베트남과 캄보디아 등은 40~60달러 수준”이라고 말했다.

현 장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 1874호 채택과 관련, “결의안에서 제시된 대북 반출·반입 제한 품목(대량살상무기 등 무기류 및 사치품 등)은 관련 고시개정을 통해 반영할 것”이라며 “통일부 고시인 ‘반출·반입 승인대상 물품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와 ‘남북 왕래자의 휴대금지품 및 처리방법’ 등의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연루된 북한 기업 등과 거래하는 우리 기업은 없으며 국내에 북한 소유의 계좌나 자산도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09-06-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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