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 대북 반출 우려
수정 2009-05-14 00:36
입력 2009-05-14 00:00
전략물자란 핵무기, 생화학무기, 미사일, 기타 재래식 무기류, 그리고 이의 제조·개발에 이용 가능한 물품, 소프트웨어, 기술 등으로 “(준)적성국에 이전될 경우 아국이나 우호국에 위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무역거래를 제한하는 품목”을 말한다. 감사원에 따르면 현재 한국 정부는 전략물자를 북측으로 반출하거나 대량파괴 무기제조용으로 전용할 우려가 있는 물품에 대해선 통일부 장관의 승인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통일부는 전략물자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반출승인 업무를 처리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09-05-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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