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재정 “양도세 완화 정부가 책임질 것”
수정 2009-04-21 00:46
입력 2009-04-21 00:00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3월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를 발표하는 동시에 법 적용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한나라당 내에서는 입법부를 무시한 처사라는 비판과 함께 부동산 투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돼 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윤 장관은 “이번 일을 계기로 큰 교훈을 얻었다.”면서도 “(발표일부터 시행되지 않으면) 입법 추진 계획이 확정되는 순간부터 국회 통과가 되는 시간까지 2개월간 (부동산 거래가 멈추는) 동결 효과가 생길 수 있고, 선례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세입결손 보전을 위한 11조 2000억원을 2차 추경에 포함시킬 의향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성장률 추계 전망이 예산을 당초 편성했을 때와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이 부분은 확실하다.”면서 “불가피성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와 관련, “(지방정부의) 지방채 발행시 이자를 국고를 통해 지원해줄 수 있느냐는 점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편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이 자리에서 행정복합도시 건설을, 정책 일관성 차원에서 추진할 것이라는 방침을 재확인한 뒤 “이 도시가 과학기술도시, 비즈니스도시 등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까지 그런 것을 검토한 바 없다.”고 답했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9-04-2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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