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연장안은 기간 철폐”… 진통 클 듯
수정 2009-03-13 01:04
입력 2009-03-13 00:00
비정규직법 입법예고 파장
연합뉴스
●노총 “찬성의원 낙선운동 펼칠 것”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국회 논의는 정치권의 몫이지만 야당도 7월을 넘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면서 “노동계도 현실적인 상황에서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민주당과 정책연대를 해 법안을 막겠다고 나섰고, 한국노총 관계자는 “개정안을 계속 진행할 경우 전조직을 동원해 (다음 선거에서) 그 정치인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결국 한나라당 역시 노동계 표심을 감안할 때 정부의 손을 들기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11일 “해고 예고 기간이 1개월인 점을 감안하면 4월 중 입법화해야 한다.”면서 찬성의 뜻을 내비친 데 희망을 걸고 있다. 노동부는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강행하는 대신 노동계에 복수 노조 문제나 노조 전임자 급여 부분에 대해 양보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정부와 노동계의 너무 큰 간극
정부와 노동계는 비정규직법 개정을 두고 날을 세웠다. 정부는 기업이 비정규직 채용 2년 후 이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확률보다 4년 후 숙련 인력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확률이 크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동계는 “4년이면 비정규직 채용과 교육연수 비용의 손익 분기점을 넘어서기 때문에 현재 정규직 전환 계획을 갖고 있는 사업주들조차 계획을 포기할 것”이라면서 “4년 연장안은 결국 기간 제한을 철폐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한 단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제시한 사회보험료 지원 및 차별시정기간 연장 등 인센티브에도 노동계는 의문을 제기한다. 강충호 한국노총 대변인은 “정규직 전환 시 지급되는 지원금은 정부가 기간 연장을 위해 꼼수를 부리는 것일 뿐”이라고 평가했다.
정부가 자율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시켰을 때 지급하기로 한 사회보험료 지원에 대해서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정부가 1년 100% 지원과 2년 50% 지원안 중 후자를 택해 사용주의 부담분만 덜어 주려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근로자는 계속 일을 하는 것이고 정규직 전환 시 기업은 추가 사회보험료 부담이 생기므로 당연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09-03-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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