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로스쿨 졸업생 응시제한 완화 추진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9-02-19 01:02
입력 2009-02-19 00:00
법무부가 일각에서 제기된 변호사 예비자격시험 도입 요구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혔다. 대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장학 제도를 강화해 로스쿨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경제적 약자의 진입 장벽을 해소하자고 제안했다. 한나라당은 이를 검토한 뒤 대안을 마련해 오는 4월까지 변호사 시험법을 최종 확정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18일 국회에서 법무부와 긴급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조율했다고 밝혔다. 예비자격시험이란 로스쿨을 졸업하지 못한 사람에게도 변호사 시험 응시 자격을 주기 위해 치르는 것으로 일종의 검정고시 성격을 갖는다.

법무부는 2017년까지 로스쿨의 장학금을 대폭 확충하고 장학금을 충원하지 않은 학교는 로스쿨 인가 취소 등으로 제재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나라당 장윤석 제1정조위원장은 협의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전국 25개 로스쿨의 전액 장학금 비율은 16.5%에 이른다는 보고가 있었다.”면서 “법무부는 지금도 로스쿨에 다양한 장학제도가 마련돼 있어 경제적 약자 계층도 얼마든지 로스쿨 취학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하지만 예비자격시험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쪽으로 당론이 유지되면 절충안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홍준표 원내대표는 “독학생에게 일정 부분이라도 시험 자격을 줘야 한다.”고 말해 법무부와 최종 조율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당정은 이날 로스쿨 졸업생에 한해 5년 내 3회로 응시 자격을 제한한 변호사 시험법 제정안의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9-02-19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