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지 위주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 확정
수정 2009-01-12 00:58
입력 2009-01-12 00:00
한나라당 관계자는 “새만금특별법은 지난해 12월 발효됐으나, 현 정부 임기 내 새만금 사업과 관련해 추진가능한 사업을 명확히 하고 법적·제도적 근거를 뒷받침하기 위해 당정회의를 거쳐 의원 발의 형식으로 내놓기로 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새만금 사업의 목적을 ‘농업을 기조로 하는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추진한다.’에서 ‘세계경제자유무역지역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농업·산업·관광·환경 및 물류 중심의 환경친화적 첨단복합 용지로 개발한다.’로 변경했다. 다른 법률에 완화 규정이 있을 때 새만금 사업에 적용되는 규제 특례보다 그 법률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또 새만금 사업 지역에 입주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국세·지방세를 감면해주는 한편 의료·교육 등 편의시설을 지원해주고, 국·공유 재산의 임대료도 할인해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법’을 준용해 새만금 지역에 외국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거주요건을 채우지 못해도 입학할 수 있도록 특례를 뒀다. 당 새만금 특위는 개정안을 이번 주 국회에 제출, 1월 임시국회에서 발의할 방침이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9-01-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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