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석 상륙작전 감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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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8-12-29 00:16
입력 2008-12-29 00:00
여야 간 극한대치 국면에서 국회법이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한나라당이 ‘MB 입법’을 연내 처리하려면 일단 민주당이 점거한 본회의장 의장석을 차지해야 한다.

지난 2002년 개정된 국회법 제110조는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해야 한다.’고 돼 있다.113조는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민주당이 본회의장 의장석을 점거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한나라당의 법안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

또 전자투표시스템 도입 이후 표결방법을 규정한 112조는 표결시 전자투표에 의해 가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안건을 처리할 때마다 의원들이 일일이 자기 자리에 있는 버튼을 눌러야 한다는 뜻이다.국회의장이 민주당의 저지망을 뚫고 의장석에 도달한다 하더라도 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 안에서 표결을 방해한다면 법안의 정상 처리가 어렵게 된다.

때문에 국회의장의 경호권 발동이 거론된다.국회법 143조는 ‘회기중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의장은 국회 안에서 경호권을 행한다.’고 돼 있다.145조는 국회의원이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에는 의장(상임위의 경우 위원장)이 이를 경고 또는 제지할 수 있고,이에 응하지 않는 국회의원은 발언을 금지시키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제3의 장소에서 안건을 처리하는 방법도 상정해 볼 수 있다.110조와 113조에는 ‘의장석’으로만 명시했을 뿐 ‘본회의장’이라는 단어는 없다.회의장과 관련된 규정이 없는 셈이다.하지만 한나라당이 제3의 장소에서 안건을 기습 처리한다면 ‘날치기 처리’라는 직격탄을 맞게 되고,‘단독 처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후유증에 시달릴 수 있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2008-12-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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