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日공사 불러 강력항의
박홍기 기자
수정 2008-09-06 00:00
입력 2008-09-06 00:00
日방위백서 ‘독도 영유권’ 명기 의결
이에 따라 지난 7월14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중학교 사회교과 새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의 영유권을 적시한 것과 맞물려 한·일 양국의 대립은 쉽게 풀리지 않을 전망이다.
문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일본 정부가 발표한 방위백서에 독도를 일본 고유영토로 기술하고 있는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일본 정부가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다카하시 레이치로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하고 외교부 명의의 항의문서도 전달했다. 다카하시 공사는 이 자리에서 “한국측 입장을 본국에 충실히 전달하겠다.”면서도 “한·일간 입장 차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도 가미노 다니 히로시 한국 주재 일본 무관을 불러 강한 유감을 표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일본 무관에게 독도는 우리의 고유영토임을 분명히 설명하고 올해 발간될 우리 국방백서에도 이를 명기할 것임을 밝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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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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