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북핵폐기 지원법 서명
김균미 기자
수정 2008-07-02 00:00
입력 2008-07-02 00:00
이로써 북한은 2006년 10월 핵장치 실험을 실시했는 데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실시한 국가에 대해선 미국 정부의 지원을 금지한 ‘글렌수정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돼 미 정부의 지원 아래 핵폐기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kmkim@seoul.co.kr
2008-07-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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