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국회통과 23일 국무회의서 의결
박창규 기자
수정 2008-02-23 00:00
입력 2008-02-23 00:00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여야가 일부 수정한 대안(代案)도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이 합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210명 중 찬성 164명, 반대 33명, 기권 13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정부는 23일 한덕수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관련 개정안을 의결한다. 다만 개정안 공포는 이명박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 이후 이뤄진다.
박창규기자 nada@seoul.co.kr
2008-02-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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