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월내 국회에 선언문 보고”
박찬구 기자
수정 2007-10-06 00:00
입력 2007-10-06 00:00
청와대는 정상선언의 국회 동의를 받는다는 원칙을 정했으나 어떤 방식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천호선 대변인은 이와 관련,“선언 자체를 국회에서 동의받을 것인지 아니면 국회에서 보고만 하고 구체적 사업에서 재정적 부담이 발생할 때 그것을 동의받는 것이 더 바람직한지는 검토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천 대변인은 “큰 재정적 부담을 포함한다면 남북관계발전 기본법에 따라 국회에 보고하고 동의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하지만 청와대 내부에서도 견해와 해석의 차이가 있어 의논중”이라고 말했다.
박찬구기자 ckpark@seoul.co.kr
2007-10-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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