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남북정상회담] NLL은 어떤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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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영 기자
수정 2007-08-13 00:00
입력 2007-08-13 00:00
‘NLL(northern limit line)’이란 약칭으로 불리는 서해 북방한계선은 1953년 정전 직후 마크 웨인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이 선포한 해상경계선으로 서해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우도의 5개 섬 북단과 북한이 관할하는 옹진반도 사이의 중간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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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들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선포됐다는 이유로 북한은 아직까지 ‘비법적(非法的)’인 선이라며 남과 북의 해상경계선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NLL의 ‘태생적 한계’는 1953년 7월27일 정전협정을 맺을 당시 육상 군사분계선(MDL)만 합의하고 해상경계선은 확정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다. 당시 북한은 경기도와 황해도 경계의 연장선을, 유엔군은 서해 5도가 모두 포함된 경계선을 고집해 접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결국 유엔사는 남북간 해상충돌을 막고 정전상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NLL을 선포한다. 하지만 군사분계선(MDL)과 달리 해·공군의 초계활동 범위를 규정하는 ‘작전 한계선’ 성격을 띠었던 까닭에 북한에는 정식으로 통고하지 않았다.

북한이 NLL을 문제삼기 시작한 것은 해군력 증강에 자신감을 갖게 된 1970년대부터다.73년 12월 군사정전위원회 346차 회의에서 서해 5도의 접속수역은 자신들의 영해이며, 이곳을 통과하는 선박들은 사전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고 주장했던 것.

이어 1977년 8월 인민군최고사령부 이름으로 ‘해상경계선’을 선포하고,1999년 ‘조선서해 해상경계선’과 2000년의 ‘5개섬 통항질서’를 발표하면서 NLL의 ‘무실화’를 시도하기에 이른다.

우리 정부도 1992년 맺은 남북기본합의서 부속 불가침합의서를 통해 “해상 불가침 구역은 해상 불가침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며 NLL의 ‘잠정적’ 성격을 인정했다.

이양호 전 국방장관도 1996년 7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NLL은 우리 어선이 실수로 월북할 것을 우려해 임의로 설정한 경계선인 만큼 북에서 넘어와도 정전협정 위반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답변하기도 했다.



다만 새로운 해상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는 NLL이 ‘실질적인 분계선’으로서 준수돼야 한다는 게 정부의 공식입장이다.NLL을 둘러싼 남북의 대립은 결국 1999년 연평해전과 2002년 서해교전으로 이어져 양측 모두 수십명의 사망자를 내는 참극을 빚었다.

이세영기자 sylee@seoul.co.kr
2007-08-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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