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척결’이 국정원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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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숙 기자
수정 2007-07-14 00:00
입력 2007-07-14 00:00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경선 후보 가족의 부동산관련 정보를 열람한 국가정보원의 ‘부패척결 TF’의 법적 설치 근거를 놓고 월권 논란이 일고 있다.

그동안 국정원에서 고위 공직자등의 부동산 문제 등에 대한 첩보 활동을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부패척결 TF’에서 광범위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실체’가 드러나긴 이번이 처음이다. 국정원은 13일 국정원 직원의 부동산 자료 열람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를 통해 “참여정부 출범이후 사회 각 분야의 고질적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발족·운영해왔다.”며 부패척결 TF의 존재를 공개했다.

비리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정부조직법(제16조 1항)·국가정보원법(제3조1항1호)를 제시했다. 이들 법 조항들은 ‘국가안전에 관한 정보·보안 사무’‘국내 보안정보(대공·대정부전복·방첩·대테러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국내외 정보 수집·평가’를 국정원의 직무 수행으로 명시하고 있다. 어디에도 부패 척결 활동을 국정원의 국가안전 관련 업무라고 설명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국정원의 부패척결TF 구성이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정원이 포괄적 직무범위라고 하지만 아무리 해석해도 명백한 권한 남용이자 불법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장주영 변호사는 “국정원이 국내 반부패 활동을 한 것은 국정원의 업무 범위를 넘어선 월권”이라고 밝혔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도 “이 후보의 부동산 차명보유 의혹 등은 시효가 지나 도덕적 비난 가능성만 있지 처벌이 가능하지 않은데도 이를 위한 첩보행위를 한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정원은 국가안전보장의 개념은 군사·외교뿐 아니라 경제·통상및 부패등 전 분야와 연관돼 비리·부패첩보 수집은 정보기관의 통상적인 업무로 보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주장했다. 대통령 훈령 ‘반부패관계기관 협의회 규정’에 국정원장이 배석하고 있는 점도 정부기관과의 반부패 관련 정보 협력을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최광숙기자 bori@seoul.co.kr

2007-07-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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