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선관위 ‘대통령 憲訴 자격’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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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삼 기자
수정 2007-07-13 00:00
입력 2007-07-13 00:00
이번에는 헌법소원 장외전이다. 사전 질의서 공개 문제로 재연된 청와대와 선관위간 신경전이 도통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중앙선관위가 지난 6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의견서가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이 화근이 됐다.

선관위 “公·私영역 구분안돼”

선관위는 의견서에서 “노 대통령의 헌소 청구가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되어야 하고, 설령 헌소 요건을 갖췄다 해도 그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이어 “대통령은 사생활, 가족관계, 휴가 등 지극히 사적인 영역까지도 대통령직 수행과 불가분의 연관성이 있는 존재로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을 구분할 수 없다.”면서 “국가나 국가기관, 국가조직의 일부는 헌소 자격이 없다는 게 헌재 판례”라고 지적했다.

청와대 천호선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답변서는 선관위의 공개적 결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홍보수석실도 보도자료를 내고 “답변서가 구속력이나 권위를 갖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12가지 주요 쟁점별로 청와대와 선관위가 주장한 내용을 요약한 비교표도 공개했다.

靑 “탄핵사건때 기본권 인정”

적법요건 중 ‘기본적 주체성’항목에서는 “최고 통치자인 대통령은 헌법소원의 자격이 없다.”는 선관위의 주장과 “헌재도 탄핵사건에서 대통령이 기본권을 가진 주체임을 인정했다.”는 노 대통령의 주장을 대비시켰다.

선관위“질의공개 위법아니다”



한편 선관위는 이날 청와대의 사전 질의서 공개와 관련,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박찬구 전광삼기자 ckpark@seoul.co.kr
2007-07-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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