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정두언·곽성문 ‘당원권 6개월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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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우 기자
수정 2007-07-04 00:00
입력 2007-07-04 00:00
한나라당은 3일 대선주자인 이명박 후보측 정두언 의원과 박근혜 후보측 곽성문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이 후보측 장광근 공동대변인과 박 후보측 이혜훈 공동대변인은 경고 조치를 받았다. 이번 조치는 질서있는 당내 경선을 위해 현역 의원에게 내려진 중징계 조치로 두 후보간 공방전 수위가 변화할지 주목된다.

한나라당 인명진 윤리위원장은 이날 윤리위 회의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 의원에 대해 6개월간 당원권 정지를 결정했다.”면서 “앞으로 두 의원은 대선후보 경선은 물론 대선 과정에도 당원 자격으로는 참여할 수 없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당원권이 정지되면 선거권을 포함해 당원으로서 모든 권한이 박탈되고, 당협위원장의 경우 그 직위가 박탈된다. 또 당헌상으론 당원 이외 사람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어 사실상 경선관여를 금지하는 초강경 조치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이 후보측 박형준 대변인은 “홍사덕 위원장도 당원이 아니면서 활동하지 않느냐.”고 말해 정 의원의 캠프에서의 행보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 의원은 ‘대운하 문건, 특정 캠프에서 위·변조 의혹’ 발언으로, 곽 의원은 ‘풍수지리가를 동원한 대운하 흠집내기’ 등으로 윤리위에 제소됐다.

이에 대해 양 캠프에서는 “기계적 균형 맞추기식 결정”이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곽성문 의원 역시 캠프측에 “재심 신청을 하고 싶다.”며 윤리위 결정에 대한 불복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한나라당은 오는 19일 백범기념관에서 이·박 후보를 대상으로 ‘국민 검증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한상우기자 cacao@seoul.co.kr

2007-07-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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