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무는 ‘토지 의혹’… 李측선 “적법”
김지훈 기자
수정 2007-07-04 00:00
입력 2007-07-04 00:00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경선 후보의 부동산 투기의혹이 또다시 불거졌다.
이 후보의 처남 김재정씨가 전국 47곳에 걸쳐 224만㎡에 달하는 땅을 매입한 것으로 밝혀진 데 이어 이번에는 이 후보 일가가 은평뉴타운 사업지구내 땅을 소유했던 사실과 이 후보 소유의 빌딩 2채가 포함된 서초동 법조단지에 고도제한이 해제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인천 최해국기자 seaworld@seoul.co.kr
인천 최해국기자 seaworld@seoul.co.kr
3일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서울 서초동 법조단지 내 1709의4(지상 5층)와 1717의1(지상 2층)에 있는 이 후보 소유의 건물 두 채는 80년대 초반 법조단지 건설이 예정돼 ‘최고고도지구’로 지정됐다. 그래서 5층·18m 이하로 건물 높이가 제한돼 왔다.
그러나 이 후보의 서울시장 재임 시절인 2003년 5월 서울시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이 지역의 고도제한 완화 타당성을 검토하는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결국 이 후보가 서울시장을 퇴임한 지 5일 만인 2006년 7월5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고고도 7층·28m 이하로 완화됐다.
이 후보측의 박형준 대변인은 “30년간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고,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민원해소 차원이었다.”면서 “전문기관의 용역결과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해 적법하게 추진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은평구 진관외동 287의3(538㎡)과 288의12(205㎡)에 있는 이 후보 일가의 땅이 은평뉴타운 사업지구에 포함된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은평뉴타운 시행사인 SH공사가 수용하기 전 이 후보의 큰형 상은(74)씨, 큰누나(77), 여동생(62), 조카(41·이상득 국회부의장 아들)가 땅의 지분을 나눠 갖고 있었다.
이 땅은 지난 71년부터 30여년 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었다. 그러나 이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취임한 지 석달 만에 ‘신시가지형 시범뉴타운’ 대상지로 발표됐다. 뉴타운 사업 발표 후 땅값이 크게 올라 이 후보측 일가가 SH공사로부터 최소 11억여원의 보상금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이 땅은 이 후보와 작은형 이상득 국회부의장이 지난 93년 국회의원 재산신고 직전 제3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다가 다시 99년 8월 이 후보의 조카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다. 이 때문에 이 후보와 이 부의장이 재산신고를 피하기 위해 제3자에게 소유권을 임시로 넘긴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된다.
이 후보측의 박 대변인은 “이 땅은 이 후보의 부친이 30년 전 매입해 25년 전 가족들이 공동으로 상속한 것이다. 너무 오래돼 잊어 버리고 있었던 것”이라며 “은평뉴타운 선정과는 아무 관련 없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 후보의 지분은 약 43평”이라며 “공동상속 절차에 따라 장남 상은씨가 관리하고 93년 6월 상은씨의 요청으로 매매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 줬다. 이후의 소유권 이전 문제는 이 후보가 아는 바 없다.”고 해명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07-07-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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