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우리 국민연금법 처리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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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길회 기자
수정 2007-06-29 00:00
입력 2007-06-29 00:00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그대로 내고 덜 받는’ 방식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28일 합의했다.

개정안은 보험료율을 현행 9%로 유지하는 대신 급여대체율을 60%에서 2008년 50%로 낮추고 2009년부터는 매년 0.5% 포인트 내려 2028년에는 40%까지 내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양당 보건복지위 간사는 이날 이같은 내용으로 의견 접근을 이루고 29일 오전 법안심사소위에서 개정안이 의결된 뒤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양당은 국민연금법과 함께 기초노령연금법 수정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현행 소득의 5%를 지급하는 것을 2028년까지 10%로 끌어올리고, 수급자 범위도 현행 전체 노인의 60%에서 2009년에 70%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07-06-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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