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선거중립 의무 위반”
홍희경 기자
수정 2007-06-08 00:00
입력 2007-06-08 00:00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 “유감스럽지만 일단 존중한다.”고 밝혔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매우 유감스럽고 납득하기도 어렵다.”며 “법적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의 법적 대응 방식에 따라 대선 정국이 다시 요동칠 수 있어 청와대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중앙선관위는 7시간20분간의 마라톤 회의 끝에 노 대통령이 선거법상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결정했다.2004년에 이어 노 대통령의 두번째 선거법 위반이다.2003년 공명선거 협조요청 사례까지 치면 3번째 ‘옐로카드´인 셈이다.
선관위는 지난 2일 노무현 대통령의 참평포럼 특강 발언과 관련, “대선이 가까워져 오고 있는 시기에 다수가 참석하고 일부 인터넷 방송을 통해 중계된 집회에서 특정 정당의 집권 부당성을 지적하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폄하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공직선거법 9조가 규정한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선거 중립 의무 위반은 벌칙 조항이 따로 없어 선관위는 선거중립의무 준수를 요청했다.
선관위는 노 대통령이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 60조와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한 254조는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정했다. 강연이 참평포럼 회원으로 국한됐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비판발언은 참여정부 정책를 평가하는 데 있어 야당과 언론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반박과정에서 이뤄졌을 뿐 낙선 목적의 능동적·계획적 선거 운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표결에 참여한 7명의 선관위원 가운데 과반인 5명이 선거법상 공무원의 중립의무 조항을 ‘위반’으로 결정했고 ‘위반아니다.’는 의견은 2명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 연설이 사전선거운동 금지조항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당초 4대3으로 ‘위반’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과반이 안돼 고 위원장이 표결에 참여,‘찬성’에 합류하면서 4대4로 가부 동수가 됐고, 고 위원장이 결정권을 행사해 ‘위반이 아닌 것’으로 결정난 것으로 전해졌다. 참평포럼의 선거법상 사조직 위반여부의 경우, 만장일치로 현재로선 위반아닌 것으로 결정났다. 한편 선관위는 이날 결론을 내기에 앞서 청와대의 추가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기회부여 요청을 수용하지 않았다. 선관위는 2004년 2월 노 대통령이 방송기자클럽 기자회견에서 “(열린우리당을)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지지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 선거중립의무 준수요청을 결정한 바 있다.
나길회 홍희경기자 kkirina@seoul.co.kr
2007-06-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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