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수파·탈당파 움직임 분석] ‘국고보조’ 지급 맞춰 이탈시기 조율한듯
나길회 기자
수정 2007-01-24 00:00
입력 2007-01-24 00:00
‘2월14일 마지노선’ 의미
2월14일은 전대가 열리는 날이지만 동시에 정당에 대한 1·4분기 국고보조금이 지급되는 2월15일 전날이다. 지급 여부와 금액 규모는 지급 당시에 준한다.
따라서 탈당하는 의원은 신당을 창당해도 이 시기를 놓치면 국고보조금 2·4분기 지금일인 5월15일까지 자비와 후원금으로 신당 살림을 꾸려야 한다.
‘소수 탈당론’이 지배적이었던 최근까지는 탈당 규모가 핵심이었다.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는 정당은 선거보조금 외에도 국고보조금 총액의 50%를 균등·분할해서 받지만 그렇지 않은 정당은 총액의 2% 또는 5%만을 받는 등 차이가 크다.
하지만 ‘대규모 탈당’ 분위기가 형성된 지금은 시기가 더 중요한 셈이다.
당 관계자는 “탈당을 ‘공언(空言)하는 것이 아니라 실행에 옮길 생각이 있다면 돈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우리당 창당 초기에 국고보조금을 받기까지 한 달 정도 공백이 있어 의원들이 갹출하고 당에서 대출까지 받았던 경험이 있어 국고보조금이 탈당 시기의 주요변수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07-01-2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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