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법제처 개헌실무 착수
현재로서는 한나라당이 개헌 논의 중단을 요구하고 있고, 열린우리당조차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어 국회에서 주도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노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개헌안을 발의하게 될 상황에 대비, 법제처와 법무부 등 관련 부처가 실무적인 뒷받침에 나섰다. 법무부는 ‘헌법개정실무추진단’을 구성해 둔 상태다.
●청와대, 법제처가 개헌작업 주도
법제처는 이미 노 대통령의 지시로 청와대측과 함께 개헌 관련 준비작업을 해 왔다.
김선욱 법제처장은 이날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법제처와 청와대가 준비는 예전부터 했다.”면서 “(개헌론 제기에 대한)시기적 판단이 최근 있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TF팀을 구성하는 등 내부 인력을 활용해 실무 초안을 만드는 작업도 벌이겠다.”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 여야 합의로 대통령 직선제,5년 단임제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제9차 헌법개정안 작업을 해 온 경험이 있다. 이 헌법 개정으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직선제로 대통령에 당선됐다.
●헌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사항
헌법 제98조에서는 헌법개정안·국민투표안 등은 반드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김 법제처장은 개헌 절차와 관련,“대통령이 개헌안 공고를 낸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이르면 다음 달, 늦어도 오는 3월 헌법 개정안 발의를 목표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헌 작업은 ‘급한 불 먼저 끄기’식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통령제 도입이나 선거구제 개편 등 부수적인 현안을 개헌안에 포함시키는 방안은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최광숙 윤설영기자 bori@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