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으로 의구심 든다면 위원구성 다음 정부서 할 수도”
박홍기 기자
수정 2007-01-04 00:00
입력 2007-01-04 00:00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가운데 대통령이 사실상 방통위원 전원에 대한 임명권을 가지는 조항에 대해 “방송의 독립성 문제는 별도의 위원회에서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윤승용 청와대 홍보수석 겸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방통위가 방송, 통신회사 설립 허가를 마음대로 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이는 별도의 법률로 규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새로 설립되는 방통위는 방송·통신 관련 정책 및 행정의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정부에 속해야 한다.”면서 “독립기구가 좋다는 견해가 있는데, 완벽한 독립기구는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으로부터 권능을 부여받은 기관이 책임을 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박홍기기자 hkpark@seoul.co.kr
2007-01-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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