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배상제 도입 무산
대통령 산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18일 장관급 본회의를 열고 징벌적 배상제도 등의 도입 여부를 논의했지만 입법을 추진하지 않고 정부에 ‘정책건의’하기로 결론냈다고 밝혔다. 사개추위는 장기적으로 징벌적 배상제 등의 도입에 대해 긍정적·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보고서만 채택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가해자가 악의적이나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권리나 법익을 침해했을 때 재발을 막기 위해 피해자가 실제 입은 손해보다 더 많은 액수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에는 인체에 유해한 크롬 성분을 불법 방류한 전기회사를 상대로 마을주민 600여명이 집단소송을 해 3억달러의 지급 판결을 받아낸다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에린 브로코비치’의 사례가 있다. 또 가슴 성형에 사용된 실리콘 소송, 담배 소송 등 집단소송에서 거액의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됐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시민단체 등에서 소비자 권익 보호와 기업의 투명성 등을 이유로 이 제도를 도입하자고 요구했지만 대한상의 등 재계는 “악의적인 소송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며 도입을 반대해왔다.
사개추위는 집단소송제에 대해서는 소송 남발로 기업경영이 위축될 우려가 있고 확대되고 있는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의 추이 등을 지켜보면서 검토하자고 결론내렸다. 또 도입 여부를 놓고 정부측 위원들이 반대했던 국민소송제도 도입이 무산됐다. 국민소송제는 19세 이상 국민이 일정 수 이상 연서를 해 국가기관ㆍ공공단체의 위법ㆍ부당한 예산 집행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고 감사로도 문제점이 시정되지 않으면 감사 청구에 참여했던 국민 누구나 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