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연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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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억 기자
수정 2006-09-12 00:00
입력 2006-09-12 00:00
기초연금제 도입을 포함한 국민연금법 개혁안이 연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보건복지부와 여야 각 정당에 따르면 열린우리당은 금명간에 정책위와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위원들이 참석하는 연석회의를 갖고 기초노령연금법 제정안을 최종 확정,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한 뒤 야당과 본격적인 협상에 나서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으며, 한나라당도 기존의 기초연금제안에 대해 절충이 가능하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 합의안이 도출될 가능성이 높다.



열린우리당이 제시한 기초노령연금법 제정안은 전국의 65세 이상 노인 438만여 명 가운데 60%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에게는 10만원, 차상위계층 노인에게는 7만원, 그 밖의 노인에게는 5만원씩이 매월 지급된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기존 기초연금제안을 수정한 절충안을 마련, 정부와 여당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은 당초 국민연금을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이원화하되 기초연금의 경우 60세 이상 노인 전원을 대상으로 해 시행 첫 해에는 월 13만5000원을 지급하다 점차 급여 수준을 높여 2028년에 30만원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안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드러난 쟁점은 합의가 가능해 보이는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최종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심재억기자 jeshim@seoul.co.kr
2006-09-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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