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펀드 직접판매 불허’ 성과
김균미 기자
수정 2006-09-11 00:00
입력 2006-09-11 00:00
●금융·통신·환경 등에서 일부 성과
금융서비스의 경우 국경간 거래 허용 대상으로 비소비자 금융 중 수출입 적하보험, 재보험, 우주선 발사보험 등만 논의하기로 한 것도 성과다. 또 미국 자산운용사가 국내에서 직접 펀드를 설립하고 모집·광고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로 한 것도 성과로 평가된다.
아울러 농협 공제(보험상품)에 대해 미국측은 더 이상 문제삼지 않기로 한 대신 우체국 공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만이다. 양국은 해당 국책금융기관을 선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협상 초반 불거진 독점·공기업에 대해 이견은 FTA협정상의 의무를 매우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부과하기로 의견접근을 보았다.
통신분야의 경우 우리측 요구로 규제기구가 정부로부터 독립돼야 한다는 미국측의 문안을 삭제키로 해 정부의 통신산업에 대한 관리·감독이 종전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무역구제·자동차등선 이견 여전 ‘산넘어 산´
일부 분야의 세부사항에서 진전이 있었지만 농산물·섬유, 무역구제, 자동차, 개성공단 문제 등 핵심사안에서는 실질적인 진전이 거의 없었다.
미국은 무역구제 완화를 요구한 우리측 제안을 거부했다. 미국은 우리의 배기량별 자동차세제의 폐지도 계속 요구했다.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에 대해서는 정치적 성격으로 인해 논의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투자 분과에서 일시 세이프가드 조항 도입과 분쟁 해결절차의 적용대상을 제한하자는 우리측 제안에 대해서도 미국은 기존의 반대입장을 고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
2006-09-1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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