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선 부인… 또다른 논란 예고
구혜영 기자
수정 2006-09-11 00:00
입력 2006-09-11 00:00
그러나 헌재측은 펄쩍 뛰며 ‘사전 조율’을 부인했다. 기자가 열린우리당측에 확인을 요청하자 “연구관에게 비공식으로 의견을 구했다. 공문 형태로 회신을 받은 것은 아니다.”고 한 발 물러섰다. 노웅래 원내공보부대표는 “전 후보자도 청문회 때 연구관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측이 공식적인 통로를 거치지 않고 헌재소장 임명이라는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연구관에게 비공식적으로 의뢰한 것을 놓고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열린우리당이 그 결과를 공개하면서 사전 조율을 거쳤다고 주장한 것도 논란 확대를 예고하는 대목이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청와대측에서 지난달 11일부터 14일 사이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측에 전 후보자의 재판관직 사퇴와 임기 논란에 대해 법리적 해석을 요청하고 ‘6년 임기가 바람직하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대법원과 헌재측은 임기 문제에만 의견을 냈지만 ‘절차 논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는 게 열린우리당측의 설명이다. 대법원과 헌재조차도 절차적 논란을 예상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아울러 대법원측은 전 후보자가 대법원장 지명 몫의 헌법재판관이었던 만큼 재판관직을 사퇴하지 않고 헌재소장에 임명될 경우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을 지명하는 ‘3·3·3 원칙’이 깨지고 대법원장 몫이 1명 줄어들 것을 우려해 사퇴 후 재지명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헌재측도 잔여 임기 3년의 헌재소장이 임명될 경우 기관의 독립성에 문제가 있어 재판관직 사퇴 후 임기 6년의 헌재소장을 지명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열린우리당측은 전했다.
노웅래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청와대는 두 기관의 유권해석을 토대로 노무현 대통령이 전 후보자에게 헌재소장직을 직접 제의했고, 전 후보자가 수락했다.”면서 “전 후보자의 임기를 6년으로 늘리려고 편법으로 재판관을 사퇴하게 했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정치공세”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측 관계자는 “청와대가 전 후보자 임기 문제에 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적도 없고 (헌재측이)회신을 보낸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2006-09-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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