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원 23명 ‘한·미FTA’ 권한쟁의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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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만 기자
수정 2006-09-08 00:00
입력 2006-09-08 00:00
범여권이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을 둘러싸고 ‘내홍’에 휩싸이는 분위기다. 한·미FTA 3차 협상이 시작된 7일 여야 의원 23명은 정부의 한·미FTA 협상 과정에서 헌법상 보장된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 동의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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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임종인(오른쪽),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이 7일 오전 헌법재판소 민원실에서 정부의 한·미 FTA협상 관련, 권한쟁의심판청구 소송 접수증을 함께 들어보이고 있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열린우리당 임종인(오른쪽),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이 7일 오전 헌법재판소 민원실에서 정부의 한·미 FTA협상 관련, 권한쟁의심판청구 소송 접수증을 함께 들어보이고 있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여당 지도부는 이날 저녁 긴급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소송에 참여한 여당 의원 13명 모두를 ‘엄중 경고’키로 만장일치 결정했지만, 처분을 받은 일부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어 갈등이 쉽게 수습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 소송에 참여하는 의원 23명 가운데 열린우리당 소속은 김태홍, 강창일, 유기홍, 유선호, 유승희, 이경숙, 이기우, 이상민, 이인영, 임종인, 정봉주, 최재천, 홍미영 의원 등이다. 여기에 민주노동당 의원 9명 전원과 민주당 손봉숙 의원 등이 참여했다.

열린우리당 소속의원 142명 가운데 13명은 전체의 10%에도 못미치는 규모지만 여권 내부에 가한 ‘충격파’는 적지 않다. 이들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대상은 한·미FTA 협상의 추진축인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다.‘국회 경시’에 대한 일부 의원들의 반발 가능성도 있지만 정권 후반기 한·미FTA 체결을 최대 역점과제의 하나로 추진하는 청와대와의 당·청 갈등 가능성이 커졌다는 의미다. 한·미 3차 협상 개시(7일)와 한·미 정상회담(14일)을 염두에 두고 ‘기습 공격’을 감행한 격이다. 여당 지도부가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도 사안의 중대성 때문이다. 우상호 대변인은 긴급 비대위회의 직후 “당정협의를 통해 조율할 수 있는데도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당 지도부와 상의도 없이 중차대한 행위를 한 것은 잘못이라는 지도부의 판단이 있었다.”고 말했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의원들의 심판 청구에) 언급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정부의 FTA추진이 헌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며 불쾌감을 나타냈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
2006-09-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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