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결의없이 독자 해외 파병 日 자민당 항구법 조문안 승인
이춘규 기자
수정 2006-09-01 00:00
입력 2006-09-01 00:00
자민당 방위정책검토 소위원회는 31일 자위대의 국제평화협력 활동에 필요한 파병요건을 규정한 ‘국제평화협력법안’(항구법)의 조문안을 승인했다.
자위대를 유엔 결의 없이도 일본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파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당방위의 범위를 초월한 무기사용도 용인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임무도 종전의 인도적 부흥 지원에다 치안유지, 경호 활동, 선박 검사 등으로 확대했다. 자민당은 당내 논의 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현재 차기 총리가 확실시되는 아베 신조 관방장관이 항구법 제정에 의욕을 보이고 있어 이 법안은 개헌과 함께 아베 정권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헌법과의 합치성 문제로 정부가 인정하지 않았던 영역에까지 임무를 확대한 것으로, 성립될 경우 헌법 개정 없이도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자위대가 해외에서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는 해외에서의 무력 행사를 금지한 헌법 제9조를 위반하지 않도록 자위대의 활동지역을 ‘비전투지역’으로 한정, 정당방위와 긴급 피난의 경우에만 총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왔다. 그러나 법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민당 ‘국방족’(國防族) 의원들은 헌법 개정을 언제까지나 기다릴 수 없다는 이유로, 현행 헌법을 최대한도로 해석해 제9조 개정에 버금가는 법안을 마련한 것으로 분석된다.
taein@seoul.co.kr
2006-09-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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