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건보공단 이사장 소득세 탈세 의혹
박지연 기자
수정 2006-08-25 00:00
입력 2006-08-25 00:00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은 24일 국세청과 건보공단, 국민연금공단에서 입수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전 의원은 “국민연금 가입내역을 보면 지난 2002년 4월15일부터 2003년 1월2일까지와 지난 3월22일부터 현재까지 과세자료가 없어 국민연금 ‘납부예외’ 상태로 분류됐지만, 실제로는 1988년부터 보유한 건물에서 임대소득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결국 이 기간 소득세를 탈세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이사장의 국민연금 가입내역에는 1988년부터 현재까지 대구 중구 문화동에 과표 기준 2억 2700만원 상당의 1층 건물을 보유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전 의원은 “이 이사장은 몇달 전부터 이 건물에 입주한 ‘S관광’으로부터 월 100만원의 임대료를 받아 왔다.”면서 “이 업체 사장과 통화한 결과 ‘이전에도 건물에 입주한 업체가 있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또 “같은 기간 소득자료가 없었던 이 이사장은 소득 부분이 0점 처리되면서 건강보험료도 축소 납부했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이 이사장이 2003∼2005년 치과의사로 일할 당시 200만원 안팎의 월 소득을 신고했지만, 근무하던 병원이 건보공단에서 지급받은 진료비만 연 2억원이 넘는 점을 볼 때 소득을 대폭 축소신고한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건보공단 측은 이에 대해 “임대소득이 실제 100만원인지 확인해 봐야 하며, 그것을 모두 과세대상 소득으로도 볼 수 없다.”라고 말했다.
박지연기자 anne02@seoul.co.kr
2006-08-2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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