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8·15 사면’대상 건의
황장석 기자
수정 2006-07-26 00:00
입력 2006-07-26 00:00
이번 건의에서는 대선자금 사건 등에 연루돼 복역한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 안희정씨 등 정치인은 포함되지 않았다.
우 대변인은 그러나 논란을 빚고 있는 정치인 사면·복권 여부에 대해 “현재까진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다른 경로로 건의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경제사범의 경우엔 형이 확정된 기업경영인·임원, 중소기업인, 중소상공인, 벤처기업인 중 ‘피해를 변제하거나 벌금·추징금을 완납한 경우,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르지 않은 경우, 과거 잘못을 반성하고 경제발전 기여도가 높은 경우’에 한해 사면·복권을 건의했다.
이에 따라 불법 정치자금 제공혐의로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손길승 전 SK 회장 등 전문경영인 등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최태원 SK 회장과 박용성 두산그룹 회장 등 재벌총수의 포함 여부는 불투명하다.
과실범 중에선 ‘행정법규 위반 등 경범죄, 생계형 범죄, 형기를 상당부분 채운 모범수 가운데 본인 외에는 가족 생계를 유지할 사람이 없는 경우,70세 이상 고령자, 임산부, 장애인, 중병자 등’을 대상자로 건의했다.
사면·복권 대상자의 명단이나 규모는 청와대와 법무부간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황장석기자 surono@seoul.co.kr
2006-07-2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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