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 출산때 남편에 3일간 간호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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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6-04-21 00:00
입력 2006-04-21 00:00
2008년부터 부인이 출산했을 경우 배우자도 3일간 간호 휴가를 갈 수 있다.육아 휴직급여는 올해 40만원에서 내년에는 50만원으로 인상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0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일자리만들기 당정공동특위를 열고 여성 고용촉진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유급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해 사용이 불가능하면 무급 출산휴가를 갈 수있도록 근로자의 선택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 제도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육아휴직 기간에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매달 월 20만∼30만 원의 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2008년부터 만 3세 미만의 영아를 둔 근로자를 대상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노웅래 열린우리당 공보부대표는 “비정규직 여성이 임신이나 출산으로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 것을 막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임신 34주 이상이나 산전후 휴가 중인 근로자를 1년 이상 재고용한 사업주에게 6개월간 월 4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노 부대표는 “출산 후 일정기간 이내의 여성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는 6개월 동안 1인당 월 3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이를 위해 현재 161곳에 불과한 직장보육시설을 2009년까지 242곳으로 늘리는 한편,직장보육시설을 위한 무상지원 한도를 2억원으로,교재교구비품비 지원 한도는 5천만원으로 2배가량 인상키로 했다.

당정은 청년층 고용대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고등학교에 다니다 중도에 탈락한 사람들이 직업훈련 전문학교인 한국폴리텍대학 1년 과정을 이수하면 고졸 학력을 인정해주기로 했다.또 중소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고졸 근로자가 대학이나 평생교육 시설에 진학할 경우 최대 800만원까지 학자금을 무상 지원키로 했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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