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휴직 만3세까지로 확대
구혜영 기자
수정 2006-04-21 00:00
입력 2006-04-21 00:00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0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일자리만들기 당정공동특위를 열고 여성 고용촉진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배우자 출산휴가제’의 경우 3일간의 단기휴가로 법제화해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무급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취지다.
2008년부터 만 3세 미만의 영아를 둔 근로자를 대상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단축범위는 하루 또는 일주일간 근로시간의 2분1이내다. 육아휴직 기간에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매달 20만∼30만 원의 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노웅래 열린우리당 공보부대표는 “비정규직 여성이 임신이나 출산으로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 것을 막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임신 34주 이상이나 산전후 휴가 중인 근로자를 1년 이상 재고용한 사업주에게 6개월간 월 4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청년층 고용대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고등학교에 다니다 중도에 탈락한 사람들이 직업훈련 전문학교인 한국폴리텍대학 1년 과정을 이수하면 고졸 학력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고졸 근로자가 대학이나 평생교육 시설에 진학할 경우 최대 800만원까지 학자금을 무상 지원키로 했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2006-04-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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