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유족, 일제 강제징용 보상 대립
윤설영 기자
수정 2006-03-22 00:00
입력 2006-03-22 00:00
지난 16일 입법예고된 이번 ‘일제강점하 국회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법안’은 22일 행정자치부 등 정부 관계자, 피해자 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거쳐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르면 연내 시행된다. 정부안에 맞서 유족회는 2004년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을 비롯한 의원 117명 명의로 ‘태평양전쟁희생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안’을 제출했다. 유족회 양순임 회장은 “행방불명자에게는 위로금을 지급하면서 생존자를 제외하는 정부안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유족들은 회원 2만 5000명의 유족회가 가장 큰 피해자 단체임에도 대책이 나오기까지 민관위원회에서 배제됐으며 공청회마저 공식 참석 대상이 아니라는 데도 분개하고 있다.
정부는 “유족회의 주장대로 모든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면 어마어마한 예산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일제 강점하 강제징용피해자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현지 사망자, 사망자, 행방불명자, 생존자 등 위로금을 신청할 사람이 15만명에 가까우며 지원금도 3조원 넘게 책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06-03-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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