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탈북여성 강제북송
김수정 기자
수정 2006-03-22 00:00
입력 2006-03-22 00:00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21일 “중국 측이 이춘실씨를 지난달 15일 북송했다는 통보를 해왔다.”면서 “중국 측은 불가침권이 인정되지 않는 비 외교기관의 외부에서 공안기관에 체포돼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했다는 입장을 전해 왔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선 2월15일 북송하고도 한 달이나 늦게 통보한 것에 대해 중국측에 항의했다.”면서 “지속적인 협조요청에도 불구, 중국측이 북송을 강행한 것에 유감을 표명하고 앞으로 유사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했다.”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crystal@seoul.co.kr
2006-03-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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