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파문’ 확산일로] 한나라, 李총리·李차관 고발…檢, 이르면 오늘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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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6-03-13 00:00
입력 2006-03-13 00:00
검찰은 ‘3·1절 골프파문’과 관련, 한나라당이 이해찬 총리와 이기우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을 수뢰 혐의로 고발해옴에 따라 이르면 13일 수사부서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인규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12일 “13일 지검장과 차장들이 한나라당 고발사건에 대한 수사부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의 고발건에 대한 검찰 수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달 말 수사의뢰할 예정인 영남제분 밀가루 가격담합, 주가조작 의혹 등과 함께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가 진행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 총리와 이 차관 등의 소환조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나라당은 이 총리 일행이 골프접대와 청탁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수사의 핵심은 직무 관련성이다.

이 총리나 이 차관이 교직원공제회가 영남제분 주식을 매입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는 ‘직권남용죄’가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청탁 등이 없이 단순히 골프접대만 받았다면 처벌될 가능성은 낮다. 통상 검찰은 골프접대와 더불어 별도의 금품이나 향응 수수가 있었을 경우 기소해왔다.

또 내기골프 논란에 대해서도 법원은 상금을 걸고 골프를 하는 것에 대해 도박으로 간주하고 있지만 ‘3·1골프’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통상 형사처벌이 되는 내기골프는 1타에 100만원 정도의 억대 내기골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강모 회장이 40만원의 상금을 내고 참석자들이 점수에 따라 이를 나눠 가졌다는 참석자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사실상 내기골프로 보기 어려워 형사처벌은 힘들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6-03-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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