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노사 모두 반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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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길상 기자
수정 2006-03-01 00:00
입력 2006-03-01 00:00
지난 27일 밤 질서유지권이 발동된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전격 통과한 ‘비정규직법안’에 대해 노동계와 재계가 모두 반발하고 있다. 다만 한국노총은 사실상 수용 쪽으로 돌아섰다. 나타난 현상만 놓고 보면 도대체 왜 이런 법을 만들었는지 의아할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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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등은 기간제(계약직) 근로자의 2년 근무 후 ‘무기근로계약(사실상 정규직 전환)’이나 파견제 근로자의 2년 후 고용의무 조항이 마치 2년이 지난 후 정규직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2년 이내에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어 ‘23개월짜리’ 노동자가 속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파견법에도 ‘파견직 2년 초과시 직접고용’ 조항이 있으나, 대부분의 파견 노동자는 2년 주기로 계약해지될 뿐 직접 고용된 예는 매우 적고(15.2%), 기간제 근로자의 평균 계약기간이 22개월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반면 경총 관계자는 “채용 비용이 엄청나고 업무 적응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노동계 주장처럼 2년마다 인력을 새로 뽑기 어렵다.”면서 “기존에는 매년 계약을 갱신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2년밖에 사용하지 못해 인력정책에 큰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파견 고용의무에 대해 재계는 “하도급체 직원들에 대한 불법 파견 여부가 결론나지 않은 상황에서 원청업체가 이들 전원을 고용한다면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실제 노동부가 현대미포조선, 현대차 울산공장 ‘불법파견’ 등 곳곳에서 노동부와 사법부의 해석이 충돌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불법파견을 해도 고용의제가 아닌 고용의무만 지면 되고 과태료도 3000만원에 불과해 사용자들이 마음 놓고 불법파견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노동계는 또 상시적인 업무는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출산, 질병, 계절적 영향 등 부득이한 경우에만 기간제 근로자를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총파업으로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재계는 기간제 사용을 제한하면 그나마 일자리를 얻을 수 있었던 사람들이 쫓겨나 고용이 더 악화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계의 반발이 집중되는 부분은 임금 및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 이유없이 불리하게 처우해서는 안 된다는 차별금지 조항이다. 경총은 현행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과 동등하게 조정할 경우 기업이 연간 42조 6000억원(중소기업 39조 7000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정했다.



반면 민주노총은 “어떤 비정규직이 해고의 위협을 무릅쓰고 3∼4년의 시간과 비용을 감당하겠느냐.”며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요구하고 있다.

류길상기자 ukelvin@seoul.co.kr
2006-03-0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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